법률
주문제작이 아닌데 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은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에이블리라는 쇼핑 사이트에서
주문제작이라고 상세페이지에 적어두고 판매하시는데
알리랑 타오바오에서 똑같은 제품을 봤어요
가격은 더 저렴하고 상세페이지도 완전 똑같게요
제 추측으로는 중국에서 물건 떼다 와서 판매하느라
배송도 2~3주로 늦고 교환/반품 안 해주려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한다면 어느 법 위반으로 어디에 연락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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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로서 허위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