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3개월정도 남았는데 계약 만료로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절차와 수급자격 요건, 급여계산 방식등이 궁금합니다. 몇개월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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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은 비자발적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되며, 이후 공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