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는경우 궁금합니다
현재 결혼 준비중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여자친구가 동생과 함께 거주중인 빌라(전세 9천)에서 6개월정도 임시로 살다가 집을 구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동생에게 전세의 반인 4천5백을 뗴어주고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가 그 돈을 빌려주신다고 하는 상황이며 6개월 뒤 퇴거시 아버지께 다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효율적인건가요? ex)제가 아버지께 받아서 동생에게 송금, 아버지가 그냥 직접 동생에게 송금, 차용증 작성? 등등....
2. 송금시에 전액을 한번에 보내는것과 5백만원씩 여러번에 나눠서 보내는 방법 등 과세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3. 다시 아버지께 반환시에는 제 와이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보내야하나요? 아님 제가 받아서 넣어야하나요?
4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왔다갔다 하면 어떻게 과세가 부과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실질상 아버지가 귀하에게 지급하고 귀하게 여자친구 동생에게 지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여자친구 동생에게 직접 송금하여도 되고 귀하를 통해 송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상환일정대로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한번에 보내나 나눠 보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3) 반환시에는 귀하를 통하거나 여자친구동생이 아버지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동생에게 이체하시고 차용증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당사자끼리 거래하시면 됩니다.
세금 문제는 전혀 없으니 직접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