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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과거에

카드로 신용카드 할부를 12개월로 해서 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영업자고 망해서 연체자하고 풀린지 얼마 안 돼서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없다면 그냥 끌려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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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 돈이 없을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검찰청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역장 유지 기간만큼 노동을 해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 받으면 그 돈을 내야 하는데요, 지금 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 내면 바로 끌려가는 건 아니고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서 쓰거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얘기하면 분할 납부 허가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되긴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조정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할부 내역은 상관없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검찰청에 사정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 법을 좀 찾아보니 벌금형은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미납 시에 노역을 하던가 사회봉사를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디 원만히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돈이 없는 경우 바로 구치소에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불가능하면 사회봉사 명령(300만원 이하 벌금에 한함)이나 노역장 유치 등 대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ㅂ빨리 관할 검찰청에 사정서를 내고 분할납부 또는 연기 신청을 하세요.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통장 압류, 노역장 유치 등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지만, 일반적으로 전과 1범으로 분류 됩니다. 단순 카드 연체와 벌금은 신용불량이나 추심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법원에 분납 요청도 가능하니, 무조건 포기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이를 반영하여 할부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장기적인 것은 아니며 단기적으로 최대 6개월 까지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서에는 현재 휴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고, 신용회복의 상태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현재의 상태를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벌금을 낼 수 없다면 그에 관련해서

    실제 감금되어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 처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낼 수 없다면,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처분을 시도하는데요. 그것마저 없다면 노역장 유치를 위해 형 집행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