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과거에
카드로 신용카드 할부를 12개월로 해서 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자영업자고 망해서 연체자하고 풀린지 얼마 안 돼서 신용카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돈이 없다면 그냥 끌려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 돈이 없을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검찰청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역장 유지 기간만큼 노동을 해 탕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 받으면 그 돈을 내야 하는데요, 지금 형편상 돈이 없어서 못 내면 바로 끌려가는 건 아니고 분납이나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서 쓰거나 검찰청에 직접 가서 얘기하면 분할 납부 허가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되긴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조정 가능하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할부 내역은 상관없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검찰청에 사정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 법을 좀 찾아보니 벌금형은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미납 시에 노역을 하던가 사회봉사를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디 원만히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돈이 없는 경우 바로 구치소에 끌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기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가 불가능하면 사회봉사 명령(300만원 이하 벌금에 한함)이나 노역장 유치 등 대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ㅂ빨리 관할 검찰청에 사정서를 내고 분할납부 또는 연기 신청을 하세요.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 통장 압류, 노역장 유치 등 강제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지만, 일반적으로 전과 1범으로 분류 됩니다. 단순 카드 연체와 벌금은 신용불량이나 추심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면 법원에 분납 요청도 가능하니, 무조건 포기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문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이를 반영하여 할부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장기적인 것은 아니며 단기적으로 최대 6개월 까지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서에는 현재 휴업으로 인해 수입이 없고, 신용회복의 상태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현재의 상태를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 분들에게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일단 벌금을 낼 수 없다면 그에 관련해서
실제 감금되어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 처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낼 수 없다면,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처분을 시도하는데요. 그것마저 없다면 노역장 유치를 위해 형 집행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