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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아리따운오징어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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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료 후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오피스텔) 회사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입니다.

건물을 매입할때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빌려서 근저당설정 되어있는 상태구요. 저는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전 회생계획안 인가된 상태이고 12월 2일까지 법정관리인이 있다고 하고, 현재 회사는 타 회사가 인수진행중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개인회생 종결 이후에나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수되어버리면 채권을 갚을 의무가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관리인이 없어지고 회생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채무의 의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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