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오피스텔 회생절차 관련 질문들입니다
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구매 계약이후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를 3개월 뒤에 나가기로 통보를 했는데
현재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우선 회생 채권을 신청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한 신혼부부 대출로 다음달에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듣기로는 전출을 가버리면 제 대항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키면 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해당 계약된 집을 점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점거를 하면 월세나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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