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예정인 오피스텔 월세 회생절차 진행 질문

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구매 계약이후 기존에 살고 있던 월세를 3개월 뒤에 나가기로 통보를 했는데

현재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을 소유한 법인이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우선 회생 채권을 신청해두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한 신혼부부 대출로 다음달에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듣기로는 전출을 가버리면 제 대항력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계약금까지 다 냈는데 대출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거주중인 월세 오피스텔에 어머니를 전입시키면 제 대항력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계약 종료 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 해당 계약된 집을 점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점거를 하면 월세나 관리비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아닌 분을 새로 전입시키는 것만으로는 대항력 유지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출하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ㅇ임차권명령 신청 시기와 회생 절차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의 점유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은 상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용한 전기, 수도, 공용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무이므로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가족이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만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