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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증거로 필요한가요?

요즘 보니깐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던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 혹은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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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유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사기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상대방은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요소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로는 먼저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허위 계약서, 거짓 광고, 허위 진술 등의 문서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 금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있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 예를 들어 유사한 패턴의 다른 피해 사례, 피의자의 재정 상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연락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통신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① 타인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 ② 이로 인하여 재산의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처분행위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