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셋째,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의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