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금액과 상관없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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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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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셋째,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 금액에 따른 법적 처벌의 차이는 있지만,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의 크기와 무관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금액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