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구속인접견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무엇인지?
2.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소법315조로 볼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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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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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와 접견한 내용에 대하여 접견일시, 접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2.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질문자님이 기재한 탄핵증거부분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증걱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