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에 해당하지않고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에서
체포구속인접견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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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인 접견부는 체포, 구속된 자와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