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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유치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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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이면서 사업자입니다.

제가 요즘 세금관련해서 너무나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궁금한내용이 뭐냐면

제가 수입이 올해

직장인 연봉 :4000만원

사업자 수익 3000만원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장에서 2월에 연말정산시 신카+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지않고 , 인적공제만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5월에 직장에대한건 카드 소득공제를 하고,

사업관련된 경비는 종합소득세 사업 경비처리하게 되는건가요?? 사업자는 카드 소득공제가 없어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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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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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사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사업소득을 감소)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없다면 소득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된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중복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와 카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만 안되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관련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