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
제가 11월7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8/8-11/7 로 되어있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녹여서 받는데
11월에 7일치 일한 월급 정산서에는 일비? 개념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이 빠져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에도 8월에서 7일치의 상여금이 빠져있고 11월 월급에도 상여금이 빠져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
이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매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