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
제가 11월7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 산정 기간이 8/8-11/7 로 되어있더라구요.
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 녹여서 받는데
11월에 7일치 일한 월급 정산서에는 일비? 개념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된 상여금이 빠져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에도 8월에서 7일치의 상여금이 빠져있고 11월 월급에도 상여금이 빠져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
이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매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회사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여금을 월급에 녹여 지급하는 구조라면, 11월 7일치 급여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1) 퇴직금 산정기간 자체는 맞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11월 7일 퇴사 → 8월 8일 ~ 11월 7일
따라서 산정기간 설정 자체는 정상입니다.2) 문제의 쟁점은 상여금의 성격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취지는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다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상여금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고정급)입니다.
즉, 명칭이 상여금일 뿐 실질은 월급입니다.
3) 11월 7일치 급여에서 상여금이 빠진 것은 부당
일비 개념이라 상여금 제외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월급에 녹여 지급하던 금액이라면하루 근무 → 하루치 월급 구성요소 전부 지급
즉, 7일 근무했다면 상여금 포함된 일할계산이 맞습니다.
4) 퇴직금 평균임금에서도 상여금 제외는 문제
평균임금 = 산정기간 중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여기서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던 상여금은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8월 일부 기간 상여금 제외, 11월 7일치 상여금 제외
이것은 평균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춘 계산입니다.5) 회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주장
상여금은 월 단위 지급이라 일할계산 안 한다 >> 틀린 주장입니다.
월급에 녹인 순간, 상여금은 더 이상 상여금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