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3개월 분)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디.
이에,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