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하는데 명의만 빌려줘는데 부가가치세 납세체납문제?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조카가 고등학교시절(20여년전)에 조카의 아버지가 조카명의로 사업자 등록증를 내어 사업를 하였는데 부가세 가 체납(약20억원)되어 있어 조카는 사회생활를 거의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수 이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책임은 어떴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카와 조카 아버지는 왕래가 없으며 조카 어머니와도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할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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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장 10년(5억 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사업한 조카의 아버지가 세금을 체납했다면 명의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는 아버지가 납부를 해야 소멸이 되는 것이나 변호사 등과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