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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박쥐112
버스중앙차는 버스만 다닐수 있는데요 관광버스가 실선구간에서 일반차로로 일반차로에서 전용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데 지정차로위반인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선변경이 불가한 곳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행위가 되므로 차선변경(진로변경)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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