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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압류에 관한 질문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계약이 3개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친으로 되어있으신데

채권사에서 제가 피보험자로만 되어있는 보험 계약에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압류 사실과 관련 서류가 모친께도 전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보험자만 본인으로 되어 있고 계약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압류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분이라면 채권자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