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미래도쾌활한양파
미래도쾌활한양파

비트코인과 골드바의 자금출처조사 사례

골드바는 거액을 매각하거나 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할때 매각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한 매입 영수증은 필요없는것 같은데요

반면 비트코인은 매입 출처 기록부터 은행 계좌 내역까지 샅샅히 기록해야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왜 금보다 더한 규제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에 판매한 내역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은 없겠지만 부동산 구매 등으로 인하여 소명요구를 받는다면 거래내역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모두 해당 구매자금(씨드머니)에 대한 출처도 소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자금출처조사시 골드바의 경우 매각 영수증 뿐만이 아니라 골드바를 입수하게 된 매입내역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매입내역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골드바를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 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