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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1주택이더라도 조건에 따라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임대사업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등기 발급이 아직안되는 집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필수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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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1주택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단기 임대(4년)와 장기일반 매입 임대(8년) 유형이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대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하는 경우: 2021년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 임대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의 등기권리증 사본 (등기가 완료된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 발급이 안 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 (예: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권리증 대신 분양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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