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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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근처에 조경해놓은곳에 잉어 잡으면 안되나요?

공원이나 시청등 조경해놓고 연못 안에 잉어가 유유히 다니는데 그런곳에 잉어는 잡으면 안되나요? 식용잉어와 관상용잉어가 구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원에서 관리하는 잉어나 식물같은건 절대로 잡으면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생겨 경찰서에 가야할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 공원에서 관리하는 생물이라면 잡으면 문제가 될것같습니다.

    보통 공원에 있는 잉어나 금붕어 같은 경우 공원 이용객이

    관람할 수 있게 목적을 두고 키우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우고 싶으시면 관상어판매하는 매장에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그 잉어 관공서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잉어 아니예요? 자연에서 자라는 애들도 아니고 사료 먹고 자라는 애들이라 관공서 거라서 낚시하면 안될거 같아요

  • 해당 연못이 조경용 혹은 관상용 물고기용 연못이라면 단순히 자연 수역이 아니라 사람이 관리 운영하는 공간인 가능성이 매우 커요. 무단침입이나 재산권 침해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무단 채취는 재산권 침해 또는 무단 점유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위함한 행동은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법에 걸려서 형법이나 민법에 걸릴수 있어요 일단 물고기 잡는거 부터 도둑질이나 훼손이라서 절도로 법에 현금딱지가 오기도 하구요 그래서 하시면 안됩니다

  • 공원 지자체 조경 연못의 잉어는 시설 자산으로 관리되므로 포획 시 절도 재물손괴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식용잉어와 관상용잉어는 품종 색상 사육 목적이 다르지만 겉보기만으로 일반인이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