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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가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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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년 차 연차월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2년차인데 1년하고 3개월지났는데 2년차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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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용감한줄나비27
    용감한줄나비27

    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5일만 해당되며 당연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며, 대부분 퇴사하시는분들 보면 정식 퇴사일에서 안쓴 연차휴가일만큼 앞당긴 일자에 출근을 안하시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2년차 년차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되구요. 굳이 소진하지말고 퇴사할때 연차비 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부여되는 것이므로 해당 잔여일만큼 연차는 모두 사용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선사용을 한 경우 퇴사 시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