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2년 차 연차월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 2년차인데 1년하고 3개월지났는데 2년차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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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용감한줄나비27입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5일만 해당되며 당연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되며, 대부분 퇴사하시는분들 보면 정식 퇴사일에서 안쓴 연차휴가일만큼 앞당긴 일자에 출근을 안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2년차 년차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되구요. 굳이 소진하지말고 퇴사할때 연차비 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써 부여되는 것이므로 해당 잔여일만큼 연차는 모두 사용하셔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선사용을 한 경우 퇴사 시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면 사장 입장에서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