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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2월 2일이고 2년차 초년생이에요!

퇴사시 (회계년도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잔여 월차를 알고싶고, 중도 퇴사시 얼마나 월차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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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2년차 재직 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였어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일과 입사후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되는 15일 합계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퇴사 시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24.2.2. 입사 후 25.7.1. 퇴사 시로 가정하면 입사일은 57일 회계연도는 54.7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퇴사하더라도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년까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만1년의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한 편 중도퇴사를 한다고 휴가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024.2.2일 입사인 경우,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당 1개의 연차(총11개)가 발생을 하며

    2025.2.2일자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이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그 중 사용한 연차만큼 차감 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근로기준법상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2월 2일이라면 1년차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2월 2일에 2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2024년 2월 2일부터 퇴사일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연차가 퇴사 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