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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1.08

2년차인데 퇴직금 정산이 궁금해요!

월급 200만원으로 가정하고 22년1월20일 입사 24년1월31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2년치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2년치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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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2.1.20~24.1.31 퇴사라면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므로 2년 10일치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략 2개월월급보다 아주 근소히 높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월 20일에 2년을 채운 후가 되므로 2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도 비례하여 퇴직금 계산 시 고려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2년 12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월 19일까지 근무하면 2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가이 2년을 초과하므로 퇴직금은 2년 이상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2년치'라는 건 2년을 근무하면 받겠지만 2년치라는 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퇴직금은 1일단위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라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2년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달치 월급이라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법정임금이므로 1년이 지나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24년 1월 20일에 퇴사하신다면 2년치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20. 입사한 근로자가 2024.01.1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2년 근속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2년 조금 넘는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2년 및 2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