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 계좌와 상이
안녕하세요
4월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5월에 첫번째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다음달 월세부터는 다른 계좌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국민은행이면 다음달부터는 신한은행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시는데, 예금주는 동일합니다.
다음달부터 신한은행으로 월세 입금시 연말정산할때 월세 세액공제 받는게 불가능한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요청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 즉 임대인의 계좌가 맞는 경우라면 해당 계좌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