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 당일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어떡하나요?
원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특약 사항에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근저당권 등 기타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잔금 당일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입 신고한 사항이 등본상 후순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1) 지금 가압류 신청하면 가압류 완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가압류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자기 명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면 어떡하나요?
3) 2번 질문에서 추가로 몇 년 이내 의도적으로 빼돌린 부동산을 다시 무력화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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