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통장으로 직원 약값 비용처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약값을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약값을 카드로 계산해서 영수증을 저한테 주었고
제 개인돈으로 직원에게 약값을 전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제 계좌로 약값 이체하려고 하는데
영수증만 갖고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기타 직원들이 구입한 것들 비용처리 할 때
영수증만 있으면 사업자통장으로 직원들한테 직접 이체해도 비용처리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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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을 직원들이 먼저 자부담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실제 사업비용여부가 중요하므로, 회사내
부 서식을 만들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일자, 지출내역, 등을 기재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게 있으면,
세무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해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비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의 약값 지출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로 회계처리는 불가능하며 인출금이나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