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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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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통장으로 직원 약값 비용처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약값을 비용처리 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약값을 카드로 계산해서 영수증을 저한테 주었고

제 개인돈으로 직원에게 약값을 전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에서 제 계좌로 약값 이체하려고 하는데

영수증만 갖고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기타 직원들이 구입한 것들 비용처리 할 때

영수증만 있으면 사업자통장으로 직원들한테 직접 이체해도 비용처리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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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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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을 직원들이 먼저 자부담하고, 나중에 회사에 청구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실제 사업비용여부가 중요하므로, 회사내

    부 서식을 만들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일자, 지출내역, 등을 기재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게 있으면,

    세무상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소명자료를 준비해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비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