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이 회사 물품 구매를 본인 계좌로 이체해서 거래한거는 비용 처리가 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 남편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 할 기구를 남편 계좌에서 이체를 했어요.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라서 따로 증빙은 구매확인증이랑 계약서만 있습니다.
대표자 통장에서 이체된게 아니라 남편(직원) 통장에서 돈 나간것도 이체확인증이 있으면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남편(직원)한테 그 금액을 이체해줘야 비용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