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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요테33
나른한코요테33

계약서를 쓰지않고 말로 협상을 보고 3개월째 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봉 협상을 통해서 기본급300 + 매장 순수익 5프로 매출달성 4000에30 5000에 50 을 받기로 했으나 매출달성 인센은 조금 적어질 수 있다 그래도 꼭 챙겨주겠다 로 협상이 끝났는데 계약서를 깜빡한 채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매출달성도 미지급에 순수익 5프로가 왜 이런식으로 남는지 말 없이 숨기며 “이정도니까 이거 받아” 하면서 주는 금액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까요?

주 6일 11시간 브레이크타임x 10~21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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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상기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기 근로조건을 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계약은 성립되므로 사용자에게 이행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말을 했다는 증빙이 있거나 당사자가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