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 하시고 엄마랑 사는데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려고합니다
다만 이혼하셨는데 엄마가 아빠랑 공동명의로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본을 제 밑으로 들어와있어서 세대원이 되는데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데 영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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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머님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 어머님이 세대 분리를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세대주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