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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제 명의 집을 대출은 그대로 두고 명의만 바꿀 수 있나요?

2015년에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현재 엄마와 동생이 실거주 중 입니다.내년에 결혼을 앞 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다 보니 유주택자는 많은 제약이 있네요.그래서 집을 엄마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대출은 그냥 두고 명의 이전만 가능 한가요??좋은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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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13083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에 불과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수자인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대출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 소유권명의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