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 중소기업을 말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하는지 다소 애매합니다.
(조특법상 기준은 추가요건 들이 있습니다.)
1. 규모기준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업종별 규모기준이 상이합니다. (3년 평균매출액으로 판단)
2.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기업이 아닐 것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출처: 자비스 고객센터]
따라서 위의 자료만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중소벤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