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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터프한표범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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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 선택 어떤 기준으로 선택 하는 건가요?

법인 대표자 급여책정할때 근로 겸 대표자 일때 워ㆍ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의80%,100%,120%선택 할수 있던데 어떤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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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적인 납부세액은 아니며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많다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며,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원천징수하든, 80%, 120%를 원천징수하든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의 차이이며 결과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은 같습니다.

    공제나 감면을 많이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80%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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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100%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 및 연말정산시 예상세액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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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비율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내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는 과정과 최종 부담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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