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에서 청소비 등으로 제하여진 금액분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6천짜리 전세를 6년 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만 있고 청소비에 대한 별도 특약은 없는 상황이었고,
고양이를 키운 관계로 벽지가 손바닥만한 크기로 세군데정도 대미지가 발생했으며, 바닥 몰딩 시공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닥 몰딩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으니 제가 감수하겠으나, 6년이나 거주하고 나가는 상황에서 도배비마저 백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부담비율을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주인은 제가 깨끗이 썼다면 십년을 살았어도 도배는 하지 않았을 것 이라며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백만원을 제하고 송금하였습니다.
또, 시공 내역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견적서 첨부도 일체 없었으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카톡을 하였으나 읽은 뒤 무대응으로 일관중입니다.
질문요지는 세가지입니다
제가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 도배 및 몰딩 비용을 백퍼센트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지
시공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시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우선인지
1)의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