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갸름한바다꿩259
비가 왔을때 우산을 쓰고서 빗물을 좀 없애려고
집 바로 옆 계단에 잠시 뒀는데
누가 밟아서 사용을 못하게 아예 박살을 내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봐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건 제 잘못이 더 큰가요 아님 밟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신고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과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