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오빠가 여동생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2년을 거주하고 전세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여동생이 결혼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오빠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그 부속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린인 도장,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 불가능하다고 나올듯한데 임대인(동생)분과 통화로 확인하는등을 한다고해서 적법한 대리절차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