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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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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오빠가 여동생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2년을 거주하고 전세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인 여동생이 결혼하여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오빠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과 그 부속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신분증, 매도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린인 도장,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적법한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 불가능하다고 나올듯한데 임대인(동생)분과 통화로 확인하는등을 한다고해서 적법한 대리절차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