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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7.25

급여지급, 용역대금, 사업소득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1. 급여지급, 용역대금, 사업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가족, 친척)에게 지급시 이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다면 부당 지급 혹은 횡령,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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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가족, 친적 등의 특수관자에게 급여, 용역대금,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공 지급 혐의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실제 근무 서류, 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인 경우 모집공고 서류, 이력서, 근로계약서, 직무 관련 서류, 계좌 사본, 주민

    등록등본, 4대보험 가입 서류, 급여 지급 사류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용역 또는 사업소득인 경우 용역계약서, 용역 진행 관련 서류, 용여 대금 청구 서류, 용역

    대금 지급 서류 등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배임인지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특수관계인인 가족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법인대표자나 법인에게 세법상 불이익이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약서나 원천징수신고 내역이 없고,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부당지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번에 나열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지급내역이 없다면 가져간 자금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지급, 횡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과다한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선 지급한 증빙은 있으나, 근무사실(용역제공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

    2. 용역제공기간(근무제공기간)에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지급으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