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 입니다.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중에서 온라인 매출 중 천일염 상품이 있습니다.
판매할때 면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배송비도 매출에 포함 시키는데
천일염 5,000원 , 배송비 2,500원이면 합산하여 7,500원을 면세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만 면세니깐 천일염 면세, 배송비 과세 이렇게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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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부수적으로 배송비를 수령하는 경우 면세 매출의 부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2페이지에 면세 매출 기재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배송비를 지급하는 시점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용역의 경우 주된 재화에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배송비 또한 면세매출에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500원 전액을 면세매출에 반영하시고 2,500원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