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당직 급여를 일당으로 기록하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근무시간 21:30 ~ 익일 7:30, 월 14일 근무라고 하고
급여를 연봉으로 안하고 일급 22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전이라고 합니다.
급여가 연봉이 아닌 일급으로 정해놓는건 사측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어 그리 하는 걸까요?
위 급여수준이 간호사 야간근무수당에 법적으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급여의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방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보아 일급에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급에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는 각종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연봉과 별도로 일급으로 가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 방법을 월급제 또는 연봉제라고 하지 않고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하여도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고려하여 임금산정이 좀 더 용이한 방법으로 임금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특별히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무시간이 말씀해주신 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월 근무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