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찬란한검은꼬리222
찬란한검은꼬리222

간호사 야간당직 급여를 일당으로 기록하는건 무슨 의미인가요??

근무시간 21:30 ~ 익일 7:30, 월 14일 근무라고 하고

급여를 연봉으로 안하고 일급 22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세전이라고 합니다.

급여가 연봉이 아닌 일급으로 정해놓는건 사측입장에서 어떤 이점이 있어 그리 하는 걸까요?

위 급여수준이 간호사 야간근무수당에 법적으로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일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급여의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조건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방법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반드시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급이 상당히 높은것으로 보아 일급에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급에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때는 각종 수당이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연봉과 별도로 일급으로 가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 방법을 월급제 또는 연봉제라고 하지 않고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하여도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로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고려하여 임금산정이 좀 더 용이한 방법으로 임금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특별히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무시간이 말씀해주신 근로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월 근무일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