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임금체불(1개월)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도 근로계약 즉시 해지의 적합한 사유인지 그리고 근로계약 즉시 해지는 어떻게 통지 및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도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통보를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당초 합의된 바와 상이할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임금체불 등 근로 조건 위반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조건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조치: 명시된 근로 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 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구두로 해도 충분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 여비 지급
손해배상 청구 방법: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향 여비 지급: 근로 계약 해제 시, 사용자는 취업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
근로기준법 제19조는 사용자가 근로 계약 시 명시한 근로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귀향 여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