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네이버페이 충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온라인상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