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도 부가세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0. 06. 22. 13:50

작년 하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창업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출만 있습니다.

작년에 매입세액이 많아서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신청안했습니다.(부가세가 마이너스면 어차피 적용못한다고 해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가 +인데, 카드매출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카드결제 외에도 네이버페이 결제도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네이버페이 충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다음의 국세청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가 온라인상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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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지거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간이과세자이면서 음식 및 숙박업 : 2.6%)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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