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다가 골절상으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병가를 내지 않고 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일하다가 다쳐 손가락 골절상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의 특성상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생산직인데 문제가 될까요. 병원 진단은 6주 진단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무를 할수 없고 병가신청후 6주후 출근하라 합니다. 다만 일주일 단위로 병원 진료를 하여 근무하여도 된다는 의사 진단이 있을경우 출근일은 당겨질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일 할 수 있는지는 현 상병상태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골절상태에서 6주진단이면 중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6주 후에 나오라고 할 것이고 귀하의 입장에서도 상병을 치유한 후에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골절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현 상태가 작업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이 점을 회사에 강조하여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 및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진단을 통해 일을 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장 생산직이고 손가락 골절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병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상 위험이 예상되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출근 제한도 포함됩니다. 의사의 ‘근무 가능’ 진단이 있는 경우 출근이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업무 가능”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귀 시까지 병가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병원에서 6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치료를 위해 당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원치료도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수령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