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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여사

홍여사

개인회생신청하고 사건번호나온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사건번호 나왔는데요

기각도 된다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청을 하긴했지만

안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와 달리 기각사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절차 진행을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기각되더라도 기각된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