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후실손가입자 한방병원에서 질병으로 수술시 지급여부
노후실손가입자입니다.질병으로 한방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급여만 보상되는지,비급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면 외과적 수술로,
양방 입니다. 한방은 급여만 보상 하겠지만
양방 의료행위는 급여, 비급여 보장 방법에 따라 모두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은 양방,한방 치료를 병행 합니다.
수술은 양방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제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한방병원내 수술시행건이라면 한방병원 내 양방과에서 수술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의학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없습니다.
- 양방치료로 인한 수술이라면 노후실손 보상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으로 한방병원에서 수술했는데 급여만 보상되는지,비급여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비보험에서는 한방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요양급여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방치료에서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수술시에는 보통 비급여도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기법과 종류에 따라 보상이 불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