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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77
길쭉한큰고래77

부속 창고 때문에 임차 예정인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에서 11년 이상을 살다가 그 집을 월세로 주고 저는 작은 평수 전세로 이사를 계획하고, 양측에 다 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41.7평으로 있던 짐을 창고에 넣어두고, 14평 빌트인 오피스텔로 필요한 짐만 들고 이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창고는 이 주상복합아파트 매매할 때 함께 한 호에 하나씩 주어진 것입니다. 이삿날 잔금 지급 시간 등을 저희집 세입자와 의논하다가 제가 짐을 창고에 거의 넣어두고 남은 집이 몇 개 없으니 이삿짐을 빨리 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자기가 창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고, 저는 2년 후에 돌아올 테니 소유주가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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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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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가 아파트 본채에 부속되어 있으면, 전세(월세)임대차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단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세부적인 자세한 협의가 되지 않아 일어난 분쟁이겠네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 표기를 할 때에 부속창고는 제외한다고 임대차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목적물에 부속된 창고도 포함하여 임차되는줄 알았는데, 더 명확하게 창고도 포함이다라고 확인하지 못한 잘 못도 있고요.

    지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임대차기간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임대차기간은 2+2=4년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