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세대분리 질문 (부모님 회사)
부모님이 회사를 작게 운영중이신데
부모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 소득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달에 7~80정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세법에 위반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법에 관한 사항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세대분리를 한다는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향호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해서라면 세대분리를 하는게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나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는 세무 질문게시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