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부모회사에 취업해도 양도세 비과세될까요?
작은빌라를 증여받은 30세 미만자녀가 세대분리되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모회사입사시켜 일을시켜보려하는데요,
양도세비과세 요건에서 자녀의 세대분리, 경제적독립요건에 부모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국세청에서 거주지역뿐 아니라 수입원인 회사도 까다롭게 보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만 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회사가 동일한 것과 동일세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동일한 줏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신고된다면 경제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상담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