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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깨끗한메뚜기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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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회사에 취업해도 양도세 비과세될까요?

작은빌라를 증여받은 30세 미만자녀가 세대분리되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곧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부모회사입사시켜 일을시켜보려하는데요,

양도세비과세 요건에서 자녀의 세대분리, 경제적독립요건에 부모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국세청에서 거주지역뿐 아니라 수입원인 회사도 까다롭게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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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만 하지 않으면 관계 없습니다. 회사가 동일한 것과 동일세대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동일한 줏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신고된다면 경제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실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상담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