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설정에 따른 유류분 관련, 신탁의 단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Q1. 신탁을 설정해 두게 되면 [ 민법 ]이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Q2. 신탁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보면 유언 공증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바로 집행도 가능하고요.), 유언에 비해 신탁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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