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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멧토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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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과 사전상속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유언상속과 사전상속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특히 법적인 면에서 어느 것이 더 구속력과 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유언상속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보다 우선시 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상속계약이 좀 생소하고 자세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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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민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행하여 진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으로 재산상속이 배제된 자가 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상속 계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인증여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증여를 얘기하는것인지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니면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질문을 명확하게 하시어 물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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