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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호랑이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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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유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증을 공부하던 도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유증과 증여는 모두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인데 둘이 구분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런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여는 a가 b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a의 의사표시와 b가 승낙하면서 생기는 계약인데, 유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때문에 상속포기신청과 같은 것이 있는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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