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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소송비용 한도관련 질문

민사소송을 패소하면 주문에 피고가 소송비용에

전액을 지불한다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소송금액이 300만원이면 얼마정도가 들까요

소액사건인데 상대방이 김앤장 선임해서

이기면 김앤장 선임비 다 내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300만원이라면 변호사선임료로 전부 패소 시 부담하는 건 6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소시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0% 정도이지, 실제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가 300만원이라면 얼마를 지급하였던 최하한인 30만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소송비용으로 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