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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끈한굴뚝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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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어플에서 쓴 후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배달 어플에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 업주가 그 후기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사는 없으나 단지 부정적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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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달 어플에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경우,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후기는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도하게 과장된 내용, 업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사가 없다면 더욱 고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달 어플에서 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