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달 어플에서 쓴 후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배달 어플에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 업주가 그 후기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사는 없으나 단지 부정적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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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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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달 어플에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경우,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고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후기는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과도하게 과장된 내용, 업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속어나 모욕적인 언사가 없다면 더욱 고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달 어플에서 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